SKC

윤리경영

윤리경영 체계

SKC 윤리경영 정의 및 추구가치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경제적, 법률적 책임 이행과 더불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기준까지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 원칙으로 삼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활동입니다. SKC 구성원은 SKMS를 근간으로 고객,구성원,주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 행복을 공헌하고자 합니다.
  • 고객 고객만족과 신뢰창출
  • 환경 친환경 경영통한 환경보호
  • 사회 행복한 사회 조성
  • 구성원 윤리경영 Mind-Set
  • 비즈니스 파트너 공정&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주주 기업가치의 제고

윤리경영 Framework (3C)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제정(Code of Conduct)
구성원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성문화된 최상위 규정
Compliance 제도 운영(Compliance system)
윤리/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통한 제보/상담 System, 정기 Compliance 감사 등 시행
공감대 형성(Consensus)
구성원 대상 윤리교육, CEO Message, 홍보 등 활동 통한 윤리경영 실천 공감대 및 기업문화 형성
Biz. Partner 대상 윤리경영체계 공유 프로그램 운영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윤리경영활동

SKC는 모든 구성원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인 윤리경영 행동규범과 실천지침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SKC 윤리경영 전담조직인 감사팀은 사전예방(CEO Message, 윤리서약, 교육, 홍보 등), 모니터링(제보 System, 전담조직에 의한 상시/정기감사 등), 사후관리(윤리경영 Survey, 비윤리 사례 전파 등) 체계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실천지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위해 구성원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경영활동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CEO Message & 구성원 윤리경영실천서약
매년 CEO는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윤리실천서약을 통해 윤리경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구성원(파견/계약직 포함) 대상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함양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BP대상 윤리경영교육을 진행하며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홍보
명절선물 수수금지 안내 및 신고처 운영, 윤리실천 FAQ 책자 발간 등 윤리경영 홍보활동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제보/상담 제도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비윤리 행위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윤리사례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실천 Survey
구성원과 조직의 윤리경영 실천 의식 수준을 측정하고 취약 영역을 도출하여 개선하기 위해 Survey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정시스템
구매, 인사, 비용, 투자관리 등 주요 업무 영역별 윤리 리스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부서는 매년 체크리스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적정 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 ∙ 경영진단
SKC는 본사, 투자사, 수행 중인 프로젝트 등 전사 범위를 대상으로 최소 3년에 1회 이상을 목표로 제반 규정 및 업무 절차 준수 여부, 관련 법 준수여부, 컴플라이언스(반부패 포함 비윤리 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및 경영진단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내부감사 담당 조직을 통해 CEO와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교육

내용, 시기, 비고로 구성
내용 시기 비고
구성원 윤리경영교육(온라인) 6~8월 100%(시간제 정규직/계약직/파견직 포함), 투자사* 포함
팀 단위 리더 주도 윤리실천 워크샵 8~9월 전 부서 대상, 투자사* 포함
BP 대상 윤리경영교육(온라인) 9~10월 SKC 및 투자사 BP 29개 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시 2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워크샵 등 진행 시
감사팀이 윤리경영교육 시행

* SK넥실리스, SK엔펄스, SK피아이씨글로벌, 앱솔릭스, SK티비엠지오스톤, SK리비오, ISC

감사 ∙ 진단

SKC는 3년 단위로 전사 범위(SKC 및 산하 투자회사)의 주기적 정기감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수행을 위하여 연초 경영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 평가 및 분석(영향도, 발생 가능성)을 시행하여 연간 내부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 업무 수행과 더불어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내부감사 결과와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감사 및 경영진단 시행 현황

연도, 감사대상 사업, 감사내역로 구성
연도 감사대상 사업 감사내역
2022년 ·넥실리스 구매 기능
2023년 ·앱솔릭스
·그룹 감사
- SKC
- 넥실리스
- 엔펄스
- Picglobal
- Pucore
공장 신설 (SHE 등)
사업 전반
신사업 / Mgmt. infra
사업 전반
사업 전반
사업 전반
사업 전반
2024년 ·넥실리스
·ISC
·Picglobal
해외법인 사업전반 / SCM 기능 및 전략설비 진단
윤리경영 체계 수립 및 구매기능 진단
구매 기능(현업구매 등)

※ 매각 및 종료사업 제외

내용, 시기, 비고로 구성
내용 시기 비고
구성원 윤리경영교육(온라인) 6~7월 100%(시간제 정규직/계약직/파견직 포함), 투자사* 포함
팀 단위 리더 주도 윤리실천 워크샵 8~9월 전 부서 대상, 투자사* 포함
BP 대상 윤리경영교육(온라인) 8월 SKC 및 투자사 BP 27개 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시 2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워크샵 등 진행 시
감사팀이 윤리경영교육 시행
부패방지교육(온라인) 9월 SKC 전 구성원 대상(시간제 정규직/계약직/파견직 포함)

* SK넥실리스, SK엔펄스, SK피아이씨글로벌, SK피유코어, 앱솔릭스, SK티비엠지오스톤, 에코밴스

감사 ∙ 진단

SKC는 3년 단위로 전사 범위(SKC 및 산하 투자회사)의 주기적 정기감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수행을 위하여 연초 경영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 평가 및 분석(영향도, 발생 가능성)을 시행하여 연간 내부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 업무 수행과 더불어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내부감사 결과와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감사 및 경영진단 시행 현황

연도, 감사대상 사업, 감사내역로 구성
연도 감사대상 사업 감사내역
2020년 ·넥실리스
·엔펄스
·텔레시스
사업 전반
사업 전반
사업 전반
2022년 ·넥실리스 구매 기능
2023년 ·앱솔릭스
·그룹 감사
- SKC
- 넥실리스
- 엔펄스
- Picglobal
- Pucore
공장 신설 (SHE 등)
사업 전반
신사업 / Mgmt. infra
사업 전반
사업 전반
사업 전반
사업 전반

※ 매각 및 종료사업 제외

구성원 윤리규범

SKC 구성원 행동가치판단 기준을 명시

  • 고객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함께 발전합니다.
  • 주주 주주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입니다.
  • 구성원 SKC 전 구성원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회 사회규범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사회·문화 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합니다.
SKC주식회사(이하 “회사)는 SKMS를 기업 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1.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1. 고객중심 경영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2. 고객가치 제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고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고객의 재산과 정보는 관련 법규와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한다.
2. 구성원의 기본윤리
『구성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2.1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구성원은 상호 존중하며,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각자의 역량신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2.2 공정한 업무 수행
구성원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내·외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한다.
2.3 구성원의 안전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관련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3.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가치 창출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3.1 기업가치 제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3.2 주주권익 보호
3.2.1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3.2.2 경영자료는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성실하게 공시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
4. Business Partner와의 관계
『협력회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1. 동반성장
4.1.1 협력회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여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4.1.2협력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협력회사의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
5. 사회에 대한 역할
『사회 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5.1 법률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5.2 부정부패 방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공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5.3 인간의 존엄성 존중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기본 인권을 보호한다.
5.4 환경친화적 경영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5.5 안전보건 준수
안전보건상의 위해요인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사회구축에 앞장선다.
5.6 사회공헌 활동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6. 윤리규범의 적용
6.1 적용 대상 및 준수의무
6.1.1 회사와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규범의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그 실천을 권장한다.
6.1.2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6.2 윤리경영 실천지침 운영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구성원이 본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운영한다.
【부칙】
본 윤리규범은 200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본 윤리규범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제 1차 개정 시행한다.

윤리규범 실천지침

윤리규범의 실천에 필요한 구체 사항 규정

  • 구성원 기본 의무 구성원 기본윤리 준수/ 이해상충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금지
  • 회사 자산보호 물적자산 / 지적자산 보호
  • 법규 준수 국내·외 법규 준수(공정거래, 회계관리, 품질/안전/환경관리)
  • 업무처리 절차 담당조직, 제보자 보호, 상담/제보 절차
1. 총칙
1.1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SKC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대상
SKC㈜ 및 SKC㈜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산하 투자회사(이하 “회사”)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구성원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적용한다. 또한,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실천지침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1.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구성원: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파견직, 기타 비정규직원 포함)
1.3.2 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복권 등), 물품 등 일체의 경제적∙재산적 이익
1.3.3 향응·접대: 술자리,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및 출장, 사행성 오락 등
1.3.4 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이외의 지원
1.3.5 이해관계자: 구성원의 업무 관련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 구성원, 주주, BP(Business Partner), 지역사회, 국가, 공직자 등)
2. 구성원의 자세
2.1 성실한 업무수행
2.1.1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2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충실히 준수한다.
2.1.3 구성원은 본인 또는 다른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받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이해상충(利害相衝) 해결
2.2.1 구성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2.2 이해상충 행위의 예시
가.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회사의 경쟁자 또는 거래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권리/의무 관계를 가지는 행위
다. 회사의 재산이나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라. 업무상 지위를 활용하여 협력업체에 인사청탁, 편의제공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마. 회사에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을 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2.3 금품 수수(授受) 금지
2.3.1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3.2 구성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거래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접대, 기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거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2.3.3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3.4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식사나 선물 등은 주고받을 수 있다.
2.4 회사 자산 보호
2.4.1 물적자산 보호
가. 회사의 재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나. 회사의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회계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다. 회사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4.2 지적자산 보호
가. 회사의 내부 경영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나. 회사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라.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공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2.5 구성원간 상호 존중
2.5.1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 간에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2.5.2 구성원은 폭언, 폭행 등의 무례하거나 위압적인 행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괴롭힘 행위 또는 이로 오해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2.5.3 구성원은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
3.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국내·외에서의 모든 경영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해야 한다.
3.1 공정한 거래와 경쟁
3.1.1 모든 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경영정보의 작성과 공개
3.2.1 회계정보는 관련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회계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안 된다.
3.2.2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2.3 허위 보고(은폐, 과장/축소, 지연보고) 등의 경영정보 왜곡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3.3 품질관리와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책임
3.3.1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3.3.2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4 반부패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외 법규 준수
3.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 금품등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3.4.2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한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반부패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실천지침의 운영
4.1. 담당 조직
4.1.1구성원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의 운영과 관련한 담당조직은 감사팀으로 한다.
4.1.2 상기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구성원의 자문에 응하고, 구성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며, 위반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위반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4.2.1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구성원은 즉각 소속 부서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4.2.2 회사는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4.2.3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4.2.4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 포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시한다.
4.2.5 제보조사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4.2.6 상기 제보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인력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 조치, 제보자 신원 또는 제보내용 누설, 제보자 색출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 등)
4.3. 제보자 보호를 위한 감사원 수행 지침
4.3.1 감사원은 제보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 감사원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나 내용을 유출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
나. 제보 관련 모든 자료는 허가된 자에게만 열람하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되,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된 종이문서는 시건 장치가 유지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조사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조치를 따른다. 단, 하기 예외 조항의 경우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
-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중요한 부정사건, 회사기밀유출 및 자료 위/변조, 언론보도사항 등
라.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은 제보조사와 관련한 제반 보안관리 지침을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4. 상담/신고처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에 대한 질의/상담 또는 신고처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자는 형식에 관계 없이 전자메일, 전화 또는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SK그룹 통합 제보사이트: https://ethics.sk.co.kr/advice/advice.aspx
이메일: skc.ethics@sk.com
전화: 080-890-6262 (수신자 부담)
Fax : 02-537-2649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SKC㈜ 감사팀 윤리경영 제보 담당자 앞 (우편번호 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