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윤리경영

부패방지 체계

SKC는 국내·외의 모든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SKC 부패방지방침

SKC는 구성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ESG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부패방지방침'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SKC의 모든 구성원은 부패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합니다.

  • 2

    SKC의 모든 구성원은 업무 활동에 적용되는 부패 관련 국내/외 법률 및 당사의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패방지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 4

    회사는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선의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여 구성원들이 부패방지 활동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5

    회사는 부패방지방침을 미 준수하는 구성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공개합니다.

  • 6

    회사는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조직 및 구성원의 권한 및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 7

    SKC의 모든 경영진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SKC 대표이사 박원철

SKC 대표이사 박원철 서명

SKC 부패방지 실천지침

부패방침 실천에 필요한 구체 사항 규정

  • 기본원칙 반부패 법률 준수 / 모든 사업과정에서 본 지침 준수
  • 금지행위 부정청탁 / 급행료 제공 / 정치적 기부 / 출장경비 지원 등
  • 법규 준수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
    (청탁금지법, FCPA, Bribery Act 등)
  • 업무처리 절차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운영 – 담당조직, 역할 등
1. 목적
· 부패방지 실천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에스케이씨 주식회사의 윤리규범의 취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패행위 발생을 방지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및 에스케이씨 주식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요 투자회사(투자회사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의 정의에 의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로비스트 등 제3자 대리인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기본원칙
· 국내∙외 회사 구성원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모든 부패방지법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OECD 부패방지 협약,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법(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18),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법령(이하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수주 등 모든 사업 과정에서 본 지침을 준수하여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성원이 급박한 기본권 침해상태에 처하여 구성원 본인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빠른 시일내로 윤리경영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용어 정의
· “국내∙외 공직자 등”이란 국내 또는 해외의 개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가족을 말한다.
가. 각 국가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임명직, 선출직 상관없이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각 국가의 공직 후보자
다. 각 국가의 정당 직원
라. 각 국가의 국영기업(정부가 운영전반에 실질적 지배력 행사) 임직원
마.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바. 공적 국제 기구(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국가 간의 연합으로, 정부간 기구인 IGO와 국제 비정부기구인 NGO 불문 포함)의 임직원
사. 각 정부의 공식 에이전트 또는 컨설턴트
아.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나 공적 업무를 위임받은 자

·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라 함은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하여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다음 어느 하나를 확보하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가. 사업(계약)의 취득 또는 유지
나. 입찰, 영업기회 또는 경쟁사 영업 활동에 대한 기밀 정보
다. 인∙허가 승인
라. 관세, 세금, 벌금 부과액
마. 행정 또는 민사 소송

· “제공·제안 또는 약속”이라 함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안이나 약속도 포함한다. 또한 제3자에게 지급된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직자 등에게 전해질 것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제안 또는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 “금품 등”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관람권, 사용권, 경조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향응
다. 교통, 숙박, 행사지원, 국내∙외 관광 등의 편의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마. 기타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급행료”라 함은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액의 금전을 말한다. 대표적인 업무수행의 유형은 비자발급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제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통관, 선적 및 하역 등이 있다.

·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현지 각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5. 금품 등 제공 금지
· 구성원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제안 또는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가. 국내∙외 공직자가 속한 국가의 부패방지 법령에 의해 금품 등 제공 또는 수취가 금지된 경우
나.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다. 동일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라. 사회상규 상 위배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경우

· 구성원은 특정 금품 등의 제공이 본 지침에 위배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서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6. 부정한 청탁 금지
· 구성원은 국내 공직자에 대해서는 금품 등 제공 금지에 대한 준수사항 이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금지 조항(별첨1)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조항에 한해서 국내 공직자 정의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을 따른다. 그 정의는 별첨2에서 정의한다.
7. 출장 경비 지원 금지
· 구성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출장 경비를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가. 국내∙외 공직자가 속한 국가의 부패방지 법령에 의해 출장 경비의 제공 또는 수취가 금지된 경우
나. 회사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출장인 경우
다. 출장 경비 지원이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내부 규정에 근거를 두지않은 경우
라. 출장 목적과 무관한 여행경비까지의 제공
마. 서비스 제공업자(호텔, 항공사 등)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해당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 구성원은 특정 출장 경비 지원이 본 지침에 위배되는지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서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8. 정치적 기부 금지
· 구성원은 회사를 대신하여 또는 회사의 이름으로 특정 정부기관, 정당 등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치적 기부를 하거나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 정치적 기부 금지 원칙의 예외는 해당 국가의 정치자금법, 선거법 및 현지 반부패 법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전에 직속 직책자(임원 이상) 및 법무부서의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9. 제한적 자선단체 기부
· 구성원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 기구와 관련된 합법적인 자선단체에 자선 목적의 기부나 후원을 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거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10. 급행료 제공 금지
· 회사는 급행료를 금액과 상관없이 뇌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구성원은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급행료를 지급할 수 없다.
단, 구성원은 현지 문화 특성 또는 현지 법령상 급행료 지급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현지 공직자로부터 급행료 지급 요청을 받는 경우, 사전에 직속 직책자(임원 이상)의 서면 승인을 득하고 법무부서와 윤리경영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지급하려는 금전이 급행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서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11. 인수합병 시 준수사항
· 회사는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대상 회사가 과거 국내∙외 공직자 대상으로 한 뇌물 수수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사는 대상 회사 인수 후 반부패 교육, 점검∙모니터링, 제보시스템 운영 등 부패방지 관리체계를 운영하여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12. 장부와 기록관리
· 회사는 모든 거래를 반영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장부 및 기록을 관리하고 문서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구성원은 관련 법, 사규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회계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거나 위∙변조, 조작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13. 윤리실천서약
· 구성원은 국내∙외 반부패법령 준수 의무를 포함한 윤리실천 서약서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4. 교육 및 상담
· 구성원은 윤리경영담당부서의 안내에 따라 반부패 준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 구성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15. 조사 및 모니터링
· 구성원은 회사가 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6. 제보 및 제보자 보호
· 구성원은 자신의 업무 집행 시 부패위험을 식별하고, 관련 법령이나 본 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회사는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자 신분 노출, 제보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제보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17. 실천지침 위반에 대한 처벌
· 구성원의 본 지침 위반은 구성원에게 사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해고를 포함한 인사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회사는 구성원의 부패행위가 국내∙외 부패방지 법령 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법집행 당국에 이를 신고할 수도 있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
· 회사는 본 실천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ISO 37001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 담당부서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이며, 최고 경영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한다.
· 담당부서는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가능한 한 부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조직의 활동에는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 담당부서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한다.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명확한 목표 수립과 회사의 각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위험을 저감하여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수립한다.
- 회사가 부패방지 법률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각 업무 프로세스별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수립한다.
- 회사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담당부서는 법률해석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상세 활동
a. 부패방지 실천지침을 포함한 관련 규정/지침의 검토∙제정∙개정∙폐지
b. 뇌물/부패방지 관련 정책/가이드라인 제정∙배포∙교육
c. 국내∙외 부패방지법, 본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자문 제공
d. 구성원 반부패 관련 서약 및 교육 실시
e. 제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f. 부패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g. 본 지침 위반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별첨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조항에 따른 준수사항
1. 구성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국내 공직자등에게 다음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인·허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③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④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⑥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⑦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⑧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사용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⑩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⑪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⑫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⑬ 위 1번부터 12번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2. 상기 1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다음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또는 건의하는 행위
④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⑥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별첨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직자의 정의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직자 정의는 다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③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참고]
공직자대상 음식물·경조사액·선물 등의 상한액
①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② 경조사비(축의금 ∙ 조의금): 5만원 (다만, 축의금 ∙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③ 선물(금전,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한다.)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40만원
②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40만원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부칙

① 본 부패방지 실천지침은 2023년 10월 23일부로 시행한다.

부패방지 체계 운영 중장기 Plan

경제적 책임+윤리적 책임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