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님께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주주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24년 3월 26일(화) 오전 10시2.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6층3. 회의목적사항가. 보고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별도/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5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인)■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유 지 한)성명(생년월일)약력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관계유지한(1969.12.17)2024~현재 : SKC㈜ 경영지원부문장(CFO)2022~2023 : SUPEX추구협의회 투자2팀장2021 : SK실트론㈜ 사업개발 본부장이사회-없음 ■ 제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신 창 호)성명(생년월일)약력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관계신창호(1970.09.19)2024~현재 : SK㈜ Portfolio Mgmt.부문장2022~2023 : SUPEX추구협의회 자율책임경영지원단장2020~2021 : SK에너지㈜ BM혁신본부장이사회-없음 ■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박 시 원)성명(생년월일)약력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관계박시원(1978.06.04)2012~현재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3~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제7기 에너지위원회 위원2017~2019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환경법센터장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없음 ●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 시 원)성명(생년월일)약력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관계박시원(1978.06.04)2012~현재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3~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제7기 에너지위원회 위원2017~2019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환경법센터장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없음 ● 제4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4.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사항의 비치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통지«공고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kc.kr)에 게재하고,당사, 국민은행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Shadow Voting)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니,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5일 9시 ~ 2024년 3월 25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투표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정서 한함)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 안내당사는 주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주주총회 회의진행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비대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주주총회 실시간 중계는 사전신청을 완료하신 주주분들에 한하여 제공되며, 자세한 참여방법은 3월 중 당사 홈페이지 (https://www.skc.kr)를 통하여 공고하겠습니다.현행법령상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의 신청 및 시청은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안내없이 실시간 중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주주총회 참석 관련 사항<본인 참석 시>- 본인 지참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 지참물: 위임장, 주주 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③ 위임인의 인감날인 ▣ 첨부: 1. 주주명부 1부 2. 제51기 결산 재무제표 1부 3. 신임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프로필 1부 4.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안) 2024년 2월 26일에스케이씨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원 철명의개서대리인KB국민은행은행장이 재 근
2024-02-26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주주님께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참석해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시: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2.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6층 강당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안건: 감사보고, 영업보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50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1주당 1,100원(현금배당)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인) ■ 제3-1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채 준 식) ■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채 은 미) ■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 정 인) 당사의 금번 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예정인 기타비상무이사(채준식)는 기존 이성형 이사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 의거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지속 유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인) ■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박 시 원) ■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채 은 미) ● 제5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 공고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 공고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kc.kr)에 게재하고, 당사, 국민은행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Shadow Voting)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니,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본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8일 9시 ~2023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마지막 날은 17시까지 투표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제도의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최근 해외 및 국내 감염지역을 방문하셨거나 발열 및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질환 증상, 자가격리대상, 밀접접촉대상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가급적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7.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 안내당사는 정기주주총회 출석에 따른 코로나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주주총회 회의진행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비대면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주주총회 실시간 중계는 사전신청을 완료하신 주주분들에 한하여 제공되며, 자세한 참여방법은 3월 중 당사 홈페이지 (https://www.skc.kr)를 통하여 공고하겠습니다.현행법령상 주주총회 실시간 중계의 신청 및 시청은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실시간 중계를 신청하실 경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해 당사는 사전 질문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진행 절차 및 시간제약 등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려워 일부 질문만 채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주총회 실시간 중계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예: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 등) 별도의 사전 안내없이 실시간 중계가 중단되거나 진행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청자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추가 안내사항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총회장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감지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주주님들의 안전을 위해 주주총회 장소로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주주 및 관계자 분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안전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자간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총회장 폐쇄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의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그 변경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변경 결정 즉시 재공시 하여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9. 주주총회 참석 관련 사항<본인 참석 시>- 본임 지참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대리인 참석 시> - 대리인 지참물: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③ 위임인의 인감날인2023년 2월 23일에스케이씨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원 철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은행장 이 재 근
2023-02-23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에스케이씨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2년 9월 1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Industry 소재사업부문(필름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의미하며, PBAT 관련 사업 및 투자 지분은 제외함, 이하 “분할대상부문”)을 물적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및 설립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본건 분할 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다 음1. 분할 방법2. 분할 진행 경과가. 분할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 2022년 6월 8일나. 분할을 승인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 2022년 9월 16일다. 분할기일: 2022년 11월 1일라. 분할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2022년 11월 2일마. 분할등기(예정일): 2022년 11월 2일3. 참고사항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이하 “이전제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이전대상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전제외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2022년 11월 2일에스케이씨 주식회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102(정자동)대표이사 박 원 철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신설회사
에스케이씨 미래소재 주식회사
분할대상부문
2.
2022-11-02